지난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는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덜 받은 금액도 적지 않았다. 2024년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17일부터는 개정 제도에 따라 기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셈이다. 기존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감액되던 연금을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금 조정 조치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하위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는 직역연금과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