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자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건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그러하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하며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분쟁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혁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 전문화 △판결문 완전 공개 △사실심 충실화 및 신속화 △심급구조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천 처장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 최초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 지속된 갈등과 혼란상의 정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던 건 사법부로서 다행인 일”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