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 의원님이시죠" 물은 뒤,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박 씨는 2016년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2년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망상 장애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