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오늘 1심 선고…내란 본류 앞두고 첫 사법 판단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6일, 오전 05:00

윤석열 전 대통령.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기소한 8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처음 내놓는 1심 판단이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형사 중법정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해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기준을 웃도는 형을 구형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중구간 양형 기준은 징역 1~4년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8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날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본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 방향성을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뤄지는 비상계엄 위헌·위법성과 국회 진입·해제 표결 방해 시도 등은 이 사건의 전제 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도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두 대통령은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정문·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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