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다.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계좌 개설과 통신 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의 신청·동의가 가능해진다. 임시 후견인의 역할은 최대 1년으로 정했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후견인 공백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마련했다.
이밖에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가정위탁 보호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