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검찰이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는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하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하 씨는 지난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병역을 연기하면서도 국내에서 어머니 등 가족 계좌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영리활동 실태조사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피고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씨는 최후진술에서 "만 10살의 나이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돼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살며 병역 의무를 챙기지 못했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하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4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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