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대학생과 함께 약물을 한 전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 모 씨(48·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추징금 60만 원도 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주시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기간을 보면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당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사로 근무해 오다 이듬해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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