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해 선고했고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