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년을 구형했던 내란특검은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 침해…내란 수사 과정에 위법 없어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심의권을 가지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했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전에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이 내용과 형식을 비춰볼 때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서가 실제로는 지난해 12월 6일 작성돼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했는데도, 마치 12월 3일 작성된 것처럼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되어있으므로 그 자체로 허위에 해당한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형식을 갖춘 공문서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사후 처리 내용만 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화폰 및 통화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를 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공수처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영장 등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토지 관할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군사 비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대물적 강제처분을 위한 것이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모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죄와 허위 외신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 정면 위배, 비난받아 마땅…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법원, 尹 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결정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상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의 문언이 모호해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장할 수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각하란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