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해 3월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던 중 큰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성묘를 위해 산을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 점, 산불 발화 후 119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당시 물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경북 영양군 영양군민회관 대피소에서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림 당국은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조사됐으며 이재민 350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 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