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씨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