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포항시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과 함께 포항형 천원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