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매일 친언니 가게서 '2만원 점심' 결제…회사서 카드 회수, 억울"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8일, 오후 03:37


(클립아트 코리아)

회사 법인 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혼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재택인데 점심 식비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말한 조건은 '1일 2만원 한도, 업무 시간 내 식비로 사용할 것'이었다"라며 "그래서 난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긁었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회계팀에서 전화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 꽉 채워 긁는 사람 처음 봤다. 이제 법인카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며 엄청 혼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난 진짜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 밥 먹은 곳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다. 언니가 나 때문에 딱 2만원짜리 메뉴도 만들었다"라며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식대로 사용한 거다. 캐시백도 안 했고, 카드깡도 아니었고, 이득 취한 것도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2만 원까지 식사 된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 원짜리 밥을 매일 먹은 게 잘못인가? 난 위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A 씨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다. 근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욕먹게 생겨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저게 횡령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나? 카페 사장이 언니고, 2만 원짜리 메뉴도 본인 때문에 만든 거면 회사 잘려도 할 말 없다", "회계팀 근무 중인데 이렇게 회사 규정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 회계팀을 바보로 아나", "맨날 그 금액까지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한도니까 그 안에서 양심껏 먹으라는 거다. 메뉴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언니 가게에서 밥 먹는 건 그렇다고 해도 2만 원짜리 메뉴를 만들어서까지 먹고 있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친언니 가게에서 매일, 없는 메뉴 만들어서 결제한 게 문제다", "최대 2만원이라는 거지. 2만원을 주겠다는 게 아닌데 눈치 있게 굴어라. 재택이라도 대충 회사 근처 식당 평균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매번 카페에서 꽉 채워 쓰는 게 말이 되냐?" 등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회사에서 2만원으로 책정해 준 건 최근 식대 평균이 1만 3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메뉴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000~2000원 때문에 아쉬운 선택을 안 했으면 하는 '배려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남들은 항상 한 끼 식사만큼 결제하고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 1개월 평균 식대가 1만4000~5000원 수준인 데 비해 누군가 혼자 매월 2만 원을 찍고 있으면 어떻겠냐? 이제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식대는 1만 5000원. 법인카드는 회수' 규율이 생길 거다"라고 꼬집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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