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피고인 전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최 전 부총리 측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어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해야 부동의하는지 동의하는지 인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모두 녹아 있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고 있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특검팀에는 오는 23일까지 증거 목록을 특정해서 정리해줄 것을, 변호인단에는 29일까지 증거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첫 공판을 열고 특검의 공소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이후 입증 계획 설명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판은 주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 부총리 측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위증 혐의 등 일부 사안은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행위들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이뤄진 일련의 행동”이라며 “분리 심리할 경우 시간적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심리 여부를 정식재판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분리하게 될 경우 양면이 있다”며 “해당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좋을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증인 신문 과정에서 특정 진술이 나올 경우 이에 관한 기일이 없어서 설명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수첩을 통해 계엄 후 당·정·대 회동에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먼저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함께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인사 검증을 족속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 후보로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