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소에 앞서 변호인단이 받아야 하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 절차에서도 상당 부분 절차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선고기일 정하면서 판결문조차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날 오후 4시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재판 지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당초 지난 16일이 결심공판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특검과 차별되는 대우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최지우 변호사는 “판결선고 당시 재판부는 단 4~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해 어떤 법리제시나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혐의가 사실관계가 동일해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초 판례를 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비화폰 통화기록 습득 △공수처 1차 체포 집행 당시 영장 미제공 △공수처 군사시설 보호구역 촬영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내내 재판부가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아 항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7일 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수정할 내용이 남아 있다’며 판결문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아주 드물게 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한다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선고인데 원문도 써놓지 않고 판결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1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다각도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수단과 방법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