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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한국인 대상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3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성명불상자 등의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코인)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60억 원이 넘게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금전 손해를 끼치는 '노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가장 중한 형을 구형받는 A 씨는 범죄단체를 이탈하려고 한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속한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 조직이다. 일부 피고인은 당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룽거컴퍼니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톰 하디, 오달수 등 국내외 유명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다. A 씨는 "어머니가 재판장에 오셨다"며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바르게 크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 돼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1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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