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판사 중 두 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다음 달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영장전담법관 관련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2월 법관 정기 사무 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이날이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주일 앞당겨 회의를 열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