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2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정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9일, 오후 07:1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 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 법원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한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이미 한 차례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판사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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