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진=연합뉴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뒤 이를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괴산군은 A씨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또는 1심 판결 직후 관할 인사위원회에 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A씨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같은 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군은 뒤늦게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