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도어락 건전지 등이 흩어진 채 놓여있다. (사진. 제보자 제공)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오인으로 현관문이 강제 개방된 뒤, 해당 세대 현관문이 새벽에 약 5시간 동안 열린 채 방치됐다. 해당 주민은 경찰 후속 조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쯤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 2시 10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이후 반려견이 강아지 집에 들어가며 난 소리를 경찰이 인기척으로 판단, 문을 강제 개방하게 된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문은 힘을 주지 않아도 바로 열리는 상태였고, 현관문 앞 바닥에는 작은 자석들이나 도어락 건전지 등이 흩어져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긴급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급하게 강제 개방을 했던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후 약 5시간이 넘도록 현관문이 열린 채 방치된 점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당시 현관문 앞에는 '신고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충분히 제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던 상황인데,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경황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출동은 가정폭력 신고자가 주소지를 잘못 전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이 (해당 세대) 거주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지구대) 전화번호와 함께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 목록도 써서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이 열린 상태여서 도난 등이 우려돼 다시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고, (이후에도) 특이 사항이 없는지 계속 순찰했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