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전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관 사이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다 최근 추가 수사를 결정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추가 수사 범위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혐의는 기소됐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할지 등은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밖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편파 수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곧 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오는 2~3월 중 수사관 임용을 진행해 출범 후 처음으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정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