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 설 명절 성수식품·축산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해당하는 △작업장 등 위생 관리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 검사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떡, 전 등 조리식품과 제수용 식육·포장육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및 폐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명절기간 동안 성수식품의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유통 단계부터 조리 환경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