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억대 금품을 받고 군 비밀(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 씨(51)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1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신분을 숨기고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요원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 임무 및 조직 편성,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2017년 4월 중국 방문 당시 현지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조선족에게 포섭돼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30차례 이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범행 대가로 2억 7852만 원을 요구해 1억 620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중국 측의 납치·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요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요에 의한 범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유지하면서 뇌물 요구 행위가 일부 중복됐다며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추징금 액수는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며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