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에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B씨 모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사유로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교생 4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히데팸’(닉네임에 히데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을 꾸려 방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해당 갤러리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