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9일)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 관련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하고,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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