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0억원 규모' 한전 설비 입찰 담합한 대기업 임직원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2:4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6776억원 규모의 한국전력(015760)공사 발주 전력설비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8개 회사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은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한국전력공사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에 대한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뒤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담합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상위 업체 4개사 임직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145건에서 약 6700여억 원 규모에 달하는 담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부당이득액은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법인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12월 임직원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임직원 6명과 법인 8개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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