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첫 사례지만 반려된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신 전 본부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같은달 12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