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사망만 5건' 포스코이앤씨…법 위반 403건 무더기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6:17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국도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403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한 해에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과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흡 등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본사 감독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과태료 규모는 약 7억68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와 실행체계가 미흡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이 사업본부 대비 낮아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최근 감소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역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성평가의 형식적 운영,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전 평가의 실효성 부족,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본사 차원의 통제 미흡 등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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