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태원참사 특조위 제공)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조사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따져 책임소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는 게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설명이다.
청문회 대상 기관은 △정부기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경찰(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등 참사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청문회 의결 전 출범한 청문회 준비단을 중심으로 △청문회 운영 계획 수립 △청문 의제 정리 및 기록 관리 △유가족· 피해자 증언 참여 지원 등 청문회 준비 전반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활동 종료 시점이 오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