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큰 소음을 내며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하고 집 안으로 진입했다.
공개된 실내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켜고 집 곳곳을 뒤지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집 안에는 놀란 강아지만 있을 뿐 신고자는 찾을 수 없었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이곳이 신고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신고자가 잘못된 주소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었다. 영상에는 경찰이 엉뚱한 집을 개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듯 “와 큰일 났다 이거”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오전 7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한 20대 집주인 A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도어락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현관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였던 것. 문에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으니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만 붙어 있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오인 신고였지만 가정폭력 건이니까 현관문이 부서졌어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이해한다. 경찰 나름의 역할을 한 거니까”라며 “다만 우리 집이 아닌 걸 알고 난 이후 대처가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귀가 후에야 문이 뜯긴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5시간 동안 문이 개방된 상태로 있던 거다.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귀중품을 훔쳐 갈 수도 있고, 혼자 있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다. 경찰은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안 가르쳐 줬다”고 말했지만, 경비원은 “경찰은 A씨가 돌아오면 지구대로 연락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끝이다”라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손실 보상 범위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도 없었다”라며 “답답한 마음에 이달 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게 과연 적법한 강제 개방이었는지, 개방 이후 사후 절차는 적법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지 사흘 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로부터 “심려 끼쳐 죄송하다.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냐”는 연락이 왔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답장하지 않고 경찰과 만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불쾌하더라. 손실 보상도 따로 문의했으나 ‘수리하고 나서 경찰에 영수증 첨부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 보상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더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