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굴 믿냐"…소 타고 경찰서 찾아간 6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9: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후 1시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한 60대 남성. (사진=뉴스1)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한 마리를 이끌며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경찰서까지 약 5㎞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고 온 소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해당 의경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다른 마찰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당시 별도의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소를 타고 법원이나 관공서를 찾아가 시위나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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