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과 방식을 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 신청도 직접 가능하며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은 해당 기관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한다.
이용자가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접수, 처리상황 및 결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이밖에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35개 기관의 서비스 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각종 법률 서식·법률구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