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한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 남용을 막기 위해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후 10시 선포하려 했다”며 “이에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고 향후 절차적 정당성으로 계엄이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만 충족하고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위증을 문제삼는 부분이 어느 문장이고 표현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을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고 위증 취지로 증언했다고 표현했다”며 “검찰의 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증 사건이라서 해당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녹취록이나 증인신문조서로 이미 확인된다”며 “다만 위증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 다른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건 불필요하다”며 “기존 증인신문조서 외 새로운 부분을 소명해야 증인 채택이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이 신속 재판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와 서면, 요청 자료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4월 16일 첫 정식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오전 1시간 가량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른 재판의 기일 변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결심 공판 일정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