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MBC, 2심도 과징금 취소 판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1일, 오후 03:5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MBC PD수첩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1부(재판장 최수환)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4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송에 대한 제재 등 중요 사항을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시 방통위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며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하고 이듬해 1월 이를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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