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판사는 지난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법원 내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발령받아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진행 내내 정치적 눈치나 여론의 압력 보다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라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사건 진행을 꼼꼼히 하는 판사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그는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 및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 중에도 증인들이 답변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장으로서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속도감 있는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9일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당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로 열린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아 심리해왔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 외에 지난 202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