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거취약계층 중개 보수 최대 3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1일, 오후 04:13

[상주=이데일리 홍석천 기자]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으로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중개보수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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