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으로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중개보수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상주시)
이데일리,
2026년 1월 21일, 오후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