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은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연 소득 본인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 대구시)
신청은 22일부터 2월6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자는 대구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한편 2022년 처음 시작한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