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친인척 7명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한빛화학·세퓨·옥시레킷벤키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세퓨는 원고 3명에게 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손익 상계를 하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80명이었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과 강제조정, 소송 취하로 7명만이 소송을 이어갔다. 피고 중에서도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소송이 취하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원고들은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수인(受忍)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훼손에 의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는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이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이 자사 과실이 없다며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 제품과 기업을 감독할 국가도 그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