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그 추종세력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친위 쿠테타’로 바라봤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신군부 세력의 내란재판을 양형에 참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아래로부터의 쿠테타’와 이번 사건의 경우 양형을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놨다.
재판부는 한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총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다그쳤다.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주장한 당시 거대야당의 폭거에 대해 평소 공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는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격 영상 국무회의 방식을 갖추고도 해당 방식을 제안하지 않은 점과 일부 국무위원만을 불러 합법적인 비상계엄의 외관을 작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가와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하고 이를 지시해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은 내부자들 사이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라서 ‘방조범’을 인정하기 어렵단 취지다. 또 △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한 전 총리의 선고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이날 판결을 비춰보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월 같은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내란 혐의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진행된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고, 노상원 전 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는 각 징역 3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