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처)
이날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자 한 전 총리는 한숨을 쉬거나 마른 입술을 다시는 등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주문 낭독 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선 한 전 총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될 때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부동자세를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겠다고 밝히자 얕은 한숨을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로 변호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올해 79세인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102세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라며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을 때에도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거의 80살에 육박하는데 15년 구형이면, 이런 표현하기엔 이르지만 감옥에서 인생 끝내라는 얘기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구형량보다 8년 가중된 선고에 대해 이고은 변호사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중간에 가석방될 수도 있고 여러 석방 가능성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1심 형량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한덕수가 만약 혐의를 전면 인정으로 돌아서도 형량이 깎일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