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내란 방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비상계엄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증을 하는 등 별다른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정상적으로 높은 판단으로 정치적, 편파적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택한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아래로부터의 내란, 기준 될 수 없어…대한민국 위상 고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모든 행위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로 보고 '12·3 내란'이라 명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물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과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韓, 尹 내란에 적극 가담, 사건 중대성 고려" vs "비상식적으로 높은 형"
법조계에선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한 판결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했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방조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친위 쿠데타가 가져올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피해, 고통을 생각할 때 이를 엄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하는 등 감형 사유도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을 번복하고 경우에 따라 위증까지 했으니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했던 역할이 많지 않고 계엄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비상식적으로 높은 형량"이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한 행위와 양형 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 전 총리가 그 상황에서 23년 형에 맞는 정도의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법적 정의에서 벗어난 정치적·편파적 판결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