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에 장애 전문가 포함시켜야"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2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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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 학생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당한 학폭과 관련해 학폭위 심의·의결을 할 땐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달라고 관할 B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가 열리는 당일 장애인 전문가가참석하지 않았고, A 씨의 어머니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교육지원청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지만,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고,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장애인 전문가나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가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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