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제주도교육청에서 고 현승준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회장은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권 보호 대책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이 가장 염원하는 핵심 내용이 상당수 빠졌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맞고소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대응 주체 일원화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가해 학생·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침해 가해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은 유보했다.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돼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총은 “당초 교권 보호 시안에는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배제됐다”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교권보호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원을 대상으로 범죄 수준의 상해·폭행·성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학생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때 교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가장 큰 허점은 민원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결국 다시 교사를 민원대응팀의 일원으로 차출한다면 창구 단일화는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안내하는 학교장 책임 아래의 민원 대응팀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며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가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며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