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 전주(1곳)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인천 송도(1곳), 경기 평택시 고덕동(3곳), 경기 용인(1곳),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1곳) 등 총 7곳을 운영했다.
허위 조직원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했고,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주야간 조를 편성했다. 그리고 186개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쪼개기 송금했다.
자금세탁 총책이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명품들.(사진=뉴스1)
이들이 세탁한 돈은 월 평균 375억 원에 달했다. 40대 남성인 총책은 세탁 수수료로 약 126억 원을 챙겨 명품과 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특히 그는 카지노와 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자신을 ‘합법적 사업가’로 포장하는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과 채권을 매입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합수부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에르메스 등 명품 100여 점과 7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확인됐다.
검찰은 총책 일가 재산 34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총책을 포함해 도주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