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 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 원고는 후임자 추천·임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선 "문제가 되는 추천 의결은 KBS의 이사 임명을 위한 중간적 절차로 보인다. 그것만으로 조 이사나 법률적 이익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이사 임명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적 위원이 2인뿐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해도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의 권 이사장 등 3명은 '2인 체제'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각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KBS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단정하지 못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해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