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선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면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만으로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추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의 유효한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뤄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했던 3명이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임명 처분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의 권 이사장 등 3명은 '2인 체제'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각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KBS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단정하지 못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해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