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차별 방지법이 서울대 역차별?…오히려 능력 확인 기회”[교육in]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4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대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출신의 능력을 확인할 기회죠.”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1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국민운동)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사진=본인 제공)
송 대표가 언급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운동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도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기업이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학력’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강 의원과 국민운동은 채용절차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교육 열기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중요한 선발지표로 삼는 상황에서는 대입 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 수요 역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러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학창시절에 놀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한 것도 역량 중 하나라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면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명문대 출신 구직자를 역차별하게 된다는 취지다.

이에 관해 송 대표는 역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명문대에 입학한 역량이 있다면 필기시험·면접 등 구직 과정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는 구직자들이 고등학교 단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로선 명문대에 입학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구직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에는 학벌 간판만으로 구직자의 능력을 미뤄 짐작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위해 국민운동 참여단체를 500개까지 늘리고 목소리를 더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준비로 바빠지기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듭 입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계속 만날 것”이라며 “선거 이슈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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