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흥진 前환경산업기술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5일, 오전 09:00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카를 허위 입사하게 하고 약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5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조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업체 대표인 정 씨와 친분을 쌓아왔던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환경 분야 공약 발표에서 정 씨 업체 기술을 소개했다. 이후에도 환경부 고위 공무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 주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이후 최 전 원장은 2022년 10월 정 씨가 운영하는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자기 조카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전 원장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정 씨에 대한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최 전 원장이 직무 관련성 있는 회사에 조카를 가장 취업시키는 형태로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기술원의 구체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했다.

검찰과 최 전 원장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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