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을 맞이해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며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디지털 발전 과정을 비롯한 일상 속 현안들을 포괄하는 '제4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을 담은 교육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