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2년 25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옛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기간은 당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년으로 정해서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일부를 재직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 A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A씨의 ‘평등·비례 원칙 위배’ 주장에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형태가 다른 만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역병은 군부대 내에 거주하며 복무하는 점 △현역병은 기상부터 취침까지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처럼 점심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점 △현역병은 교육·훈련을 받으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를 맡아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들었다.
앞서 1심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 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상한만을 병역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만큼 ‘근거 없는 재위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